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3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종합심사에 상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부합성2.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3. 기타 인증기관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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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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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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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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