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2. 도시숲등의 위치와 규모, 조성의 적합성과 안전성, 대상지의 유지ㆍ관리,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만족도, 홍보, 운영ㆍ관리3. 기타 인증기관 또는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인증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기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표 2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별표 2의 분야별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인증기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서류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심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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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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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