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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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2. 도시숲등의 위치와 규모, 조성의 적합성과 안전성, 대상지의 유지ㆍ관리,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만족도, 홍보, 운영ㆍ관리3. 기타 인증기관 또는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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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2. 도시숲등의 위치와 규모, 조성의 적합성과 안전성, 대상지의 유지ㆍ관리,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만족도, 홍보, 운영ㆍ관리3. 기타 인증기관 또는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기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표 2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서류심사는 별표 2의 분야별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인증기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서류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심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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