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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