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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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동산, 부동산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동산, 부동산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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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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