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직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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