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직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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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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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