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2. 수사처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한 수사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수사처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3.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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