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의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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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 · 징계 등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7조 · 교육제3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9조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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