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의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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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 · 징계 등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7조 · 교육제3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9조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