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인권감찰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한 상담 및 이 훈령의 교육, 준수 여부 점검과 이 훈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