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인권감찰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한 상담 및 이 훈령의 교육, 준수 여부 점검과 이 훈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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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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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 · 징계 등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7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