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수사처공무원 상호 간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직급과 직위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처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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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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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