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수사처공무원 상호 간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직급과 직위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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