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압력손실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수제어밸브의 압력손실값(㎪)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스케줄 40)에서 4.5 ㎧의 유속으로 방출하는 경우 20.7 kP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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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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