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제개방밸브의 본체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어동력에 압력을 사용하는 밸브개방용 제어부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의 밸브시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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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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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