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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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제개방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상시 닫혀진 상태로 있다가 화재시 자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열려져야 한다.2. 열려진 다음에도 송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닫혀져야 하고, 다시 송수되는 경우에는 열려져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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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제개방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상시 닫혀진 상태로 있다가 화재시 자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열려져야 한다.2. 열려진 다음에도 송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닫혀져야 하고, 다시 송수되는 경우에는 열려져야 한다.3. <삭제>4.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KS 규격 등 공인규격에 적합한 관플랜지, 관용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5. <삭제>6.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7. 밸브시트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8. 일제개방밸브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10. 1차측에 개폐밸브를 갖는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개폐밸브는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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