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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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제개방밸브는 기동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15초 이내(안지름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초 이내)에 개방되어야 한다.2. 일제개방밸브는 유속이 3 ㎧(안지름이 80 ㎜ 이하인 것은 4.5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전기식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 밸브)는 정격 사용전원전압의 (85 ~ 110) % 범위에서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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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제개방밸브는 기동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15초 이내(안지름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초 이내)에 개방되어야 한다.2. 일제개방밸브는 유속이 3 ㎧(안지름이 80 ㎜ 이하인 것은 4.5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전기식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 밸브)는 정격 사용전원전압의 (85 ~ 110) % 범위에서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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