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구성부품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검지장치 구성부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 등 포함)의 기능은 다음 각 목의 시험 후 제10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에 한함)에 2.0 ㎫ 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한다.나. 알람스위치를 온도 (21 ± 2) ℃, 상대습도 (95 ± 3) % 조건에 72시간 동안 놓아두는 경우 부식이 없어야 한다.다. 알람스위치는 그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에 있어서 0 ㎫부터 최고사용압력(당해 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는 그 압력)까지 압력변동 시 전류가 통하는 시간을 1초가 되도록 하고 이 과정을 2 000회 반복했을 때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워터모터공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3시간 연속하여 울렸을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3 m 떨어진 위치에서 90 ㏈ 이상의 음량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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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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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