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습식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압력범위내의 압력범위 및 검지유량상수(유수현상에 의한 검지와 신호 또는 경보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유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별도 2의 방수구에서 다음의 유수량으로 유수개시후 5초 이상, 1분 이내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여야 하고, 유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신호 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가. 검지유량상수 80 및 검지유량상수 50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 유수량. 다만, 압력이 0.5 ㎫ 이하의 경우에 검지유량상수 80의 것에 있어서는 80 L/min, 검지유량상수 50의 것에 있어서는 50 L/min으로 한다.<img id="143747841"></img>나. 검지유량상수 60의 것에 있어서는, 사용압력범위내의 압력에 있어서 60 L/min으로 한다.2. 최저사용압력에서 부작동유수량(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지 않는 본체내의 최대의 유수량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도3의 방수구에서 유수개시하더라도 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1차측에 순간적인 압력변동이 생긴 경우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제1항제3호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칭15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에서 가압공기를 방출하는 경우 다음 표의 안지름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검지장치는 30초 이내에 시트가 열리어야 하고, 1분 이내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img id="143747843"></img>
③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기능은 제1항제3호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가 작동한 경우 제2항제1호의 표의 안지름의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30초 이내에 시트가 열리어야 하고, 1분 이내에 연속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2. 감지부의 작동의 정지로 인하여 시트가 다시 닫혀지는 구조인 경우에는 감지부의 작동이 정지된 때에 신호 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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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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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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