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본체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칭150이하인 유수제어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배, 호칭 200이상의 유수제어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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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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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