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점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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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수검지장치 시트에 사용되는 고무재료에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힘을 가한 금속판과 시트고무 조립체를 (87 ± 2) ℃의 온도로 유지되는 물에 침수시킨 상태로 90일간 놓아두는 경우, 금속판과 시트고무는 34.5 ㎪ 이내에서 이탈되어야 한다. 다만, 시트에 주석도금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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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수검지장치 시트에 사용되는 고무재료에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힘을 가한 금속판과 시트고무 조립체를 (87 ± 2) ℃의 온도로 유지되는 물에 침수시킨 상태로 90일간 놓아두는 경우, 금속판과 시트고무는 34.5 ㎪ 이내에서 이탈되어야 한다. 다만, 시트에 주석도금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img id="1437478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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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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