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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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수검지장치의 본체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수검지장치의 본체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1차측의 사용압력에 대응하는 압력설정치의 압력을 2차측에, 당해 사용압력의 1.1배의 압력을 1차측에 2분간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밸브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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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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