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구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검지장치는 유속이 3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표의 안지름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최고사용압력으로 작동시킨 다음 1차측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베인은 굽힘반복을 100,000회 하는 경우에 손상되거나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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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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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