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구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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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수검지장치는 유속이 3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수검지장치는 유속이 3 ㎧인 가압수 등을 30분간 흐르게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 및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표의 안지름 구분에 따른 2차측의 배관용적에 있어서 최고사용압력으로 작동시킨 다음 1차측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는 시험에서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베인은 굽힘반복을 100,000회 하는 경우에 손상되거나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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