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공포 · 2024-08-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수제어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SPH-KFCA-D4301-5015(회주철품) 또는 SPH-KFCA-D4107-5010(고온 고압용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 부품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2.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ㆍ고무(실리콘 고무를 제외한다)는 KS M 6782(가황고무의 인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15.2 ㎫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4. 실리콘 고무는 KS M 6782(가황 고무의 인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3.4 ㎫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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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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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