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4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수검지장치의 본체에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험에서 비금속물질에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시트누수시험 및 기능시험을 연속으로 실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43747837"></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437478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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