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습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체크밸브 구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2. <삭제>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규격에 적합한 관플랜지, 관용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4. <삭제>5.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6. 밸브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7. 스위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클래퍼 암 포함)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10. 밸브 본체와 연결되는 배수밸브용 연결관 및 배수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3747833"></img>11. 1차측에 개폐밸브를 갖는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개폐밸브는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2. 패들형의 경우에는 유수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만 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②건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제1항제2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개방된 시트는 작동압력비(시트가 열리기 직전의 1차측의 압력을 2차측의 압력으로 나눈값을 말한다)가 1.5이하인 것을 제외하고는 수격ㆍ역류 등에 의하여 다시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2차측에 가압공기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3. 시트를 열지 아니하고 신호 또는 경보의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4. 1차측과 2차측이 중간실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실에 고여있는 물을 외부로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2차측에 예비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필요한 예비수위를 확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2차측에 예비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2차측에 고인물을 외부로 배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 래치드-크래퍼 작동 구조인 경우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은 0.1 ㎫ 이상 이어야 한다.
③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구조는 제1항제2호 부터 제11호까지, 제2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 하고,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가압공기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유수검지장치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