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서비스의 지정ㆍ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기관(이하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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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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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