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5조 (제도 및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을 간편하게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무절차, 서식 등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공공서비스 목록에 대하여 열람ㆍ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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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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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