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록책임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목록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목록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목록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기관 전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승인2. 지정된 해당 기관 전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통보3. 해당 기관 전체의 등록시스템 사용자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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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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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