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조 (맞춤 안내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이를 안내하고 공공서비스의 신청을 받는 등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항에 따른 안내 및 신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에 대하여 열람 동의할 수 있는 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이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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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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