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비스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
②서비스담당자는 목록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서비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ㆍ수정ㆍ관리2. 공공서비스정보를 목록책임관에 지정 요청3.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공서비스 지정ㆍ통보에 대한 재검토 사항의 확인 및 수정4.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해당기관 신청서식 및 접수ㆍ처리부서 등록ㆍ수정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