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 운영과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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