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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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력을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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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력을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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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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