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서비스정보의 연계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 새올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고용정보시스템ㆍ일모아시스템ㆍ농업사업정보시스템ㆍ보훈정보시스템ㆍ한국장학재단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 및 복지로ㆍ워크넷 등 공공서비스 관련 대국민 포털시스템을 연계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정보 및 가족정보2.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ㆍ어업경영체 등 수혜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격정보3. 질병, 임신ㆍ출산, 고용정보, 사업자정보 등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ㆍ고용상태에 관한 사항4. 토지ㆍ주택ㆍ차량,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각 종 연금ㆍ보험 및 금융ㆍ국세ㆍ지방세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5. 공공서비스 신청 및 수혜이력에 관한 사항6. 기타 제9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정보(이하 "공공서비스정보"라 한다.)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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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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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