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안내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사전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전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방식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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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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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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