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정보 및 등록시스템 관련 행정안전부 전담부서ㆍ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무부서ㆍ민원제도 주무부서의 장, 협의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의 장, 그 밖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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