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록시스템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원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정보(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의 유통 및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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