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ㆍ통보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정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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