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2. 공공서비스정보의 접근성 강화3.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4.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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