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영 제14조의4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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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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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