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한다.1.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 제도에 관한 사항2. 공공서비스정보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서비스정보의 맞춤 안내ㆍ제공에 관한 사항4. 공공서비스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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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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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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