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4의2조 (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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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