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5의2조 (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3. 재심 신청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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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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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