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