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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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