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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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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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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