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를 적용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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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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