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를 적용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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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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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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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