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제62조(현황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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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