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제62조(현황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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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