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제62조(현황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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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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