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연계ㆍ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수집ㆍ분석 등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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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