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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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연계ㆍ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수집ㆍ분석 등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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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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