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작성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에는 실험목적, 실험방법 및 내용, 실험과정, 결과 및 실패로 간주되는 연구정보, 활동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이외에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변경된 내용, 실험 중단 사유,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 실행계획, 논의 및 결론 등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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