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7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따라 청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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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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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