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기록자 및 확인자 정보, 연구노트 사용개시일 및 완료일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청장은 확인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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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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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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