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기록자 및 확인자 정보, 연구노트 사용개시일 및 완료일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청장은 확인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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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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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