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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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기록자 및 확인자 정보, 연구노트 사용개시일 및 완료일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기록자 및 확인자 정보, 연구노트 사용개시일 및 완료일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청장은 확인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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