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및 점검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련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의 열람, 공개, 보존 등에 관련한 업무는 바이오빅데이터과에서 담당한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부재 시는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청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