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및 점검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련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④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의 열람, 공개, 보존 등에 관련한 업무는 바이오빅데이터과에서 담당한다.
⑤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부재 시는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⑥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⑦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청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청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