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연구노트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연구과제의 연구노트는 청의 소유로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ㆍ매매ㆍ복사ㆍ대여ㆍ배포ㆍ반출할 수 없다.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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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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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