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연구노트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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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연구과제의 연구노트는 청의 소유로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과제의 연구노트는 청의 소유로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ㆍ매매ㆍ복사ㆍ대여ㆍ배포ㆍ반출할 수 없다.
③연구용역과제의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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