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성 또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연구노트 기록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 아닌 공인된 방법 또는 발표된 연구 논문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명시하여 기록한다.5. 대용량 데이터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별도의 보관할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본문에 상호 참조하여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한다.6.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7.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8.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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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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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